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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흡연자들…“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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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열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 사회적으로 담배와의 전쟁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 금연구역 또한 매년 늘어나 1100만명의 흡연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흡연권리’는 이미 시대착오적 주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고, 금연은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요즘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공간인 버스정류장, 해변, 공원, 거리 등 하물며 금연아파트까지 생겨날 정도로 어디를 가도 흡연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드물어 흡연자들은 더욱더 설자리가 없게 됐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은 정부가 금연구역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금연구역 위반 흡연행위자 단속 실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바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01년, 200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02년 7건, 2004년 2건, 2005년 87건, 2006년 12건에 불과해 형식적인 단속이라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담배값 인상의 명분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만 하고 실제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하며 “정부 스스로 지키지도 않을 현실성 없는 금연구역 확대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흡연자들에게 환기가 잘된 실내흡연구역을 제공하는 등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위반시 엄격히 단속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2000년 이후 한국의 흡연환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흡연장소가 대폭 줄어 흡연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이다.
2003년 4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의하면 병의원 등 의료시설은 물론 공항·기차역·버스터미널 등 승강장, 1천석 이상 규모의 체육시설 관람석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피시방과 전자오락실, 만화방, 목욕탕 등에서는 정해진 흡연시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그 외 많은 조건들이 나열 되어 있다.
이런 조례안은 일방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리는 조항만 있을 뿐이지 국민의 일원인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하나도 눈에 띄질 않고 있다.
정부에 이런 조항에 한 흡연가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내가 좋아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흡연권만큼 혐연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흡연이 불법이 아니고 담배가 기호품으로 분류된 이상 마땅히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담배 연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흡연의 해악성을 인식시키려면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시내 곳곳에 흡연실을 마련해 놓는다거나)을 확충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흡연을 하는 사람 또한 흡연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누가 뭐라 해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국내 흡연자는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1천만 명이나 된다. 이들을 다 금연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흡연자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금연구역을 계속 늘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을 지정해 담배연기를 차단해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금연구역만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에 반해 흡연구역이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소비를 줄이고 흡연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합법적이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담배소비자들을 죄인시해 무조건 매도하고 온갖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며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구역·금연구역 구분 지정 규정행태는 흡연공간은 없애고 금연구역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담배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숨어서 피는 불법흡연 행위로 까지 이어져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의 경우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담배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흡연구역 보장 없이 금연구역 권장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흡연자들은 흡연장소가 없으니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경찰들은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단속해야 하는데 현실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의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에서 밝혀졌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는 “최대한 노력해서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을 하는데 금연구역이 적은 것도 아니고 관할서 배치된 인원으로 매일 매번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한다 해도 담배 한 개비 피우는 시간 안에 출동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또 일부 흡연자중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며 공공장소에서 흡연행위를 일삼아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사회 갈등을 낳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비흡연자와 흡연자로 이분화 시켜 서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금연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담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식하고 있다. 매년 새해 계획을 보면 알듯이 금연은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계획 중 하나인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연을 다짐하던 흡연자들 중 다 각자 개인의 필요나 상황에 의해 다시 담배를 찾는 사람은 적지 않다.
정부 및 금연단체는 중독을 이기지 못해 즐기는 흡연자의 흡연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하지마라’ 정책 대신 법정구역에서만 흡연 하라는 ‘해라’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흡연구역을 늘려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중독을 이기지 못해 즐기는 흡연자의 흡연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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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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