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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선일 피살 국가 과실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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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데 대해 법원은 국가의 과실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김씨의 아버지와 누나 등 유족 4명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상 테러 첩보를 전달받은 가나무역 직원들이 이전에도 팔루자 지역에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고 한 직원이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풀려난 적도 있어서 테러 첩보를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김씨에게 테러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피랍을 국가가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사관 직원들이 당시 치안이 극도로 나빠 교민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이메일로 현황을 파악했고 가나무역 같은 회사의 경우 대표자와 통화해 직원의 안전여부를 확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추가파병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인질 납치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방법으로서 결과적으로 김씨를 구출하지 못해 그 대응방법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서 이를 김씨에 대한 구조를 포기했다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4년 5월말 무장단체에 납치돼 20여일만에 살해됐된 고 김선일 씨 유족들은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가 피살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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