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에 경쟁이 도입된다. 또 기금 수탁은행도 현행 3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민주택기금 업무수탁기관을 경쟁 방식으로 재선정하는 입찰을 7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기금 관리업무는 1981년 기금이 처음 생긴 때부터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이 수행해 왔으며, 2003년 2월부터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가 추가되어 현재는 3개 은행이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3개 수탁은행의 업무비중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74%, 우리은행 16%, 농협중앙회 10% 순이다.
건교부는 "총 자산규모 60조원을 상회하는 주택기금을 일부 은행이 독과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경쟁적 체계로 개편해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기금업무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면 현행 수탁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현행 원가 보상 방식의 업무위탁 수수료가 입찰가격으로 변경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민은행 등 3개 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기여해 왔으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아울러, 연간 2천여억원의 기금관리 위탁수수료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금업무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면 현행 수탁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현행 원가보상 방식의 업무위탁 수수료가 입찰가격으로 변경되게 된다.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5년 계약기간 동안 업무를 취급하게 되며, 계약기간 중 고객 만족도 등 운영 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 교체될 수 있다.
건교부는 수탁은행의 현행 3곳에서 5곳 내외로 확대하고 이중 1개 은행은 총괄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자금관리, 회계·결산 등 집행총괄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수는 국민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선정되는 은행들의 영업점 수, 입찰 참여기관의 수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내년 1월 16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고 1월말 적격자 선정, 2월 중 위수탁계약체결 후 내년 4월경 신규 수탁은행 업무를 개시한다.
한편 현행 수탁은행들이 이번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신규 수탁은행들이 업무를 개시한 후에는 신규 취급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관리 중인 청약저축 및 대출계좌 등만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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