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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경협공동위 타결…동해 공동어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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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서해상의 군사적 선결 과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먼저 동해의 북측 수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6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종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조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이번 합의에서 경협공동위 산하 실무협의체 격인 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남북 각 지역에서 잇따라 열기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남북은 오는 14일~15일 개성에서 '남북 농수산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해 20일~21일에는 개성에서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를 여는데 이어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 또 오는 25일~28일에는 부산에서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를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은 이어 내년 1월 22일~23일에는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를 열어 개성-신의주 철도의 재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 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 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2008년 2월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08년 1월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신의주 철도의 개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위한 철도긴급 보수 문제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 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체류.통신. 통관.검역.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12월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 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 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종 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추진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 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운회'제1차 회의를 12월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청산결제.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문제 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 초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부총리 전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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