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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정부 빼고 논의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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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의 요구 불응·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장 재확인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구성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수당 예산에 대한 복지부의 재의(再議)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입장'을 통해 "청년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절실하다고 판단,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세대가 힘을 합쳐 엄중한 시대적 과제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요청했지만 회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정부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언제든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환영한다"고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또 보건복지부가 지시한 재의(再議)요구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기획관은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6일 재검토를 요청(공문발송)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사회보장서비스로 보지 않지만 정부의 해석이 이와 다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날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법적 절차 이행과 협조 노력에도 복지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이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는 서울시와 청년들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 기획관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조항을 근거로 들며 "예산안 의결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대해선 수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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