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7.5℃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6.3℃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11.9℃
  • 흐림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6.8℃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10.0℃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전교조, 노조 지위 상실…효력정지 재신청할까?

URL복사

1심 이어 항소심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정당” 판결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고용노동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본안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합법노조 지위 상실

21일 서울고법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지위를 다시 상실함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전교조가 또 다시 제기할 지, 제기한다면 승산이 있을지 여부가 향후 최대 관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다수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같은 판단이 나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현 노조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합법 노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선 대법원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이 인용되는 과정은 험난했다.

일선 법원의 1, 2심은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은 재항고된 신청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노조법 등 관련 규정의 성격과 법령상 근거 등을 조목 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시 전교조측 손을 들어줬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 ▲노조에 부여된 노조법상의 권리들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교육·연수 사업 등 각종 위원회 참여 활동이 제한되는 점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사업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 전교조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률상 전교조 측이 상고심 최종 판단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또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소송 패소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전교조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당장 교육 당국과의 단체 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함은 물론, 조합원들 월급에서 노조 조합비도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 이외에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 당국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학교 복귀 조치 등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지시를 즉시 요구할지 아니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지는 미지수다.

◆1심 이어 항소심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정당”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 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며,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해고된 교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뒤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직 중인 교원과 해고 교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이에 한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제청을 받아들였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같은해 6월 헌재 결정을 이유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그해 11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정지의 사유가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에 의해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어도 여전히 다툴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효력정지가 안될 경우)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정청래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지방선거 후보 내지 말아야...내란 청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