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 2일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4월 1일 오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들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5부제를 시행하면 석유 사용량을 월 0.69만∼3.5만 배럴, 2부제를 시행하면 월 1.7만∼8.7만 배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대상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1만3088개) 및 노외주차장(1만6181개) 등 총 2만9269개소다.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다. 장애인·임산부가 탄 차량,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면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석유 사용량을 월 0.5만∼2.7만 배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