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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동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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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적 근거없는 새로운 해고 요건…노사갈등‧법적분쟁 가능성 높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정부가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정부의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의 2가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양대지침 최종안은)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던 초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며 "2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정부가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우겨도 법적 근거도 없이,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해고 요건을 만드는 것이며, 쉬운 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 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가계 소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깎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들이 정부 지침을 악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면 그 피해는 1900만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17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통상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에 쫒기며 무리하게 만들어진 정부지침은 전문가들도 오남용의 우려와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만큼, 통상임금과 같은 현장의 노사갈등과 법적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업주들이 일반해고제도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 개악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하고, 조만간 시기집중투쟁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현장에서부터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기업주들이 정부의 지침을 악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맞설 수 있도록 법률지원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와 시도지역 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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