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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삼성家 소송 패소 측, 상대측 변호비도 지급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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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이숙희 씨 등이 변호사 비용 15억여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家 상속소송'에서 승소한 이건희 회장 측이 이숙희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 측에게 15억3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청구한 소송가액 등을 고려해 산출되고 통상 실제 사용 비용보다 적게 정해진다.

앞서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이숙희씨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원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판결에 불복한 이맹희씨는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이맹희씨는 일부 소송을 취하하는 등 조정을 시도했지만 지난 2014년 2월 2심도 패소했다. 이후 이맹희씨는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 결정으로 이맹희씨 본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이맹희씨 측이 서울고법에서 제일모직 측에 대해 일부 소를 취하한 상황임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 추가로 서울고법에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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