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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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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공무상요양비지급, 재요양제도 도입
국방부 “20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 설립해 군 의료수준 높일 것”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직업군인의 민간 진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직업군인 중 불가피하게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상·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면 소급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뒤에도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요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직업군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그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에 대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지원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보장구를 착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자비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군이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7월부터는 국방부와 해당 병원이 진료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진료비를 미리 납부하던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무상요양비 신청 절차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공무상요양비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 이하로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이 운영되고,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전문적인 의료상담과 진료절차 등을 안내하는 '24시간 의무 헬프콜'도 운영된다.

또한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이나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는 국군수도병원 내에 군 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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