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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 지정…의심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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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태아 소두증(小頭症)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제4군감염병이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감염증 환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1개 이상이 동반되면 진단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발생한다. 모기에 물린지 2~7일이 지난 이후 발열, 발진, 눈 충혈 등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난다. 증상은 3~7일 정도 지속되는데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다만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제기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소두증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당국은 임신부는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지카비아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아직 보고된 적이 없으며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헌혈 혹은 성행위로 전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2개월동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25개국(중남미 22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사례는 아직 없다.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한 최신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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