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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앞두고 수도권 매매가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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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을 앞둔 1월 전국 주택매매 가격의 오름세가 주춤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11일 기준)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04%, 전셋값은 0.14%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주택의 매매 평균 가격은 2억4619만원, 전세 평균가격은 1억6163만원으로 전국에서 전월대비 모두 올랐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집값 오름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을 앞두고 투자수요 위축과 실수요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지난달보다 상승폭은 축소(0.11%p↓)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매매가는 전월대비 제주(2.05%), 울산(0.19%), 전남(0.15%), 강원(0.09%), 광주(0.07%), 부산(0.05%), 서울(0.05%) 등은 상승했다. 반면 대구(0.14%↓), 충남(0.11%↓), 경북(0.07%↓) 등은 하락했다. 전북은 보합세다.

서울은 지난해 매매가가 단기간에 상승한데다 내달부터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동구와 강남구,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달 13개월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은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광명시가 매매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신도시에서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화성시와 하남시는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방의 매매가는 0.05% 올랐다. 제주에서는 신공항 건설 호재와 외부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주택 매매가가 크게 상승했다. 전남 역시 혁신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올랐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신축 물량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보합됐던 매매가가 이달 내림세로 돌아섰다. 울산과 광주, 강원 등의 오름세도 지난달 대비 주춤하고 있다.

전셋값은 전월대비 0.14% 상승했다. 하지만 전월대비 상승 폭(0.12%p↓)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제주(1.09%), 서울(0.23%), 부산(0.20%), 전남(0.19%), 울산(0.18%), 경기(0.17%), 충북(0.14%)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충남(0.09%↓), 대구(0.06%↓), 경북(0.01%↓)에서는 하락했다.

수도권은 높은 전세가격 지속으로 전세수요가 위축된 데다 신축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1월 전셋값은 0.18%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단지 인근 지역과 신분당선 및 별내선 연장 개통 수혜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원미구(0.55%)·광명시(0.48%)·포천시(0.45%), 인천에서는 계양구(0.25%)·중구(0.14%)·남구(0.11%)·남동구(0.09%)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월부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수도권부터 시행되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승과 분양권 웃돈(프리미엄) 취득세 징수 등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이 더욱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에 매매로 돌아서는 실수요가 늘어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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