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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家, 경영권분쟁 화해모드로 전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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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롯데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화해모드로 전환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동주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이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퍼뜨리며 롯데쇼핑에 회계장부 등을 요청했다. 롯데쇼핑은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넘겼지만 신동주 회장 측은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돌연 신동주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롯데쇼핑으로부터 요구한 자료 제출을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신동주 회장 측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신동주 회장 측이 화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만 아직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중인 소송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신동주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의 화해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도 롯데쇼핑의 분식회계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괴롭힐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스스로 접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현재로서는 신동주 회장 측이 소송을 취하한 이유를 두가지 정도로 점쳐볼 수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던 분식회계 여부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다. 이 경우는 신동주 회장이 더 이상의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뒤 소송을 접었을 공산이 크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중인 다른 소송과의 중요도 여부를 따져 소송을 중단했을 경우다.

현재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일 첫 심리일이 잡혀있다.

신동주 회장이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에서 후견인으로 지목되지 못할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갈 동력을 잃게 된다. 신동주 회장 측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동주 회장은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소송에 향후 올인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롯데쇼핑 소송을 접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롯데 3부자의 화해모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여부를 보면 신동주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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