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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업계, 1월 차량 구매자에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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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올 1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동차업체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자동차업체들이 국세청에 아직 개소세를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직접 구매자들을 찾아 개소세 인하분을 돌려주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개소세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을 때 세금을 포함시켜 받은 뒤 추후 국세청에 내는 방식으로 납부된다.

오는 4월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지난달 구매분에 대한 개소세는 자동차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고 1월 구매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방침이 발표된 만큼 자동차 업체가 구매자에게 인하분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직 업체별로 정확한 환급절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 영업소별로 구매자를 찾아 환급액을 안내하고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보기 드문 세금 환급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환급될 세금 규모도 관심이다. 차종별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가운데 같은 차종이라도 각 옵션별로 가격이 다른 만큼 세액도 달라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완성차 5곳의 지난달 내수 판매실적을 감안해 평균값으로 대략 추산해보면 현대·기아차는 약 300억원, 한국GM과 쌍용차는 약 20억원, 르노삼성은 약 10억원 등 총 300억원대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5개 업체가 지난달 국내에서 10만6308대의 차량을 판매한 점을 감안하면 면세 차종을 제외하더라도 수만명대의 구매자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제각각인 만큼 실제 돌려줄 세금이 어느 정도 될지는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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