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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개성공단 기업 대출금 전액 상환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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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대책반' 출범…기은, 업체당 최고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경협 보험 지급 절차 착수…세금·공과금 등도 납기 유예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빌린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액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금리 1%포인트 우대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추가 대출을 실시한다.

수은과 산은 등도 긴급자금을 확보하는대로 자금 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의 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1인당 하루 4만3000원 한도로 최대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며, 임금체불 발생 시 1인당 600만원의 사업주 융자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또 정부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 110곳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 총 2850억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70억원까지 투자손실액의 90%가 보상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지방세,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체납세금도 최대 1년까지, 전기요금 등 정부 공과금도 상환을 연기한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개별 입주기업별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부 박원주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지원반은 입주기업의 납품 관련 어려움,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지원반 산하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고용노동부, 금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 6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를 지정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대 1 핫라인 구축과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가동하여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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