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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 통과…오바마 행정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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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송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 수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고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7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방안들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하원에서도 재심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뒀다.

역대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다.

지난 1월 12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인과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돼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법안은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장비 구매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관련 예산으로 5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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