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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S, 재정난에 주민 돈뜯기 확대…처벌보다 벌금형, 공과금 달러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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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재정난에 임금을 반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공과금을 미 달러로 받고,500달러를 내면 수감를 풀어주기까지 하고 있다.

자체 통화를 조폐하던 IS는 지난해 가을부터 연합군의 공습강화와 돈줄차단 조치로 돈 가뭄이 들자 대원들에게 충성심 고취용으로 지급하던 고임금, 결혼휴가, 출산보너스는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음료, 초코바 등 작은 선심 쓰기는 중단했다.

IS 중심거점 시리아 락까, 이라크 모술 등에 있는 가족, 지인, 주민과 계속 연락하는 탈주자들과 IS 전문가들은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IS의 주요 거점도시들에서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만연해있다고 전했다.

락까를 탈출한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도 배급제로 공급되며 생필품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말했다. 한 시민운동가는 "대원 뿐 아니라 법원부터 학교까지 모든 공무원의 임금이 지난해 12월부터 50% 줄었다"고 전했다.

IS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중동포럼의 연구원 아맘 자와드 알탈미미는 IS가 공습 전투로 잃은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모은 돈과 전투기 구매를 위해 모은 돈이 IS의 전체자금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가 우연히 발견한 락까 IS 대원 임금 삭감 공지문에는 IS가 예외적 상황을 겪고 있어 모든 대원의 임금을 50% 삭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락까를 탈출한 시민운동가 아부 아마드는 “2주 전부터 IS는 락까에서 세금,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을 미 달러로만 받기 시작했다”며 “모든 것을 달러로 결제한다"고 전했다

 락까를 탈출해 레바논에 사는 한 주민도 시리아의 채소와 설탕 가격이 급등해 해외에 사는 시리아인들이 가족에게 달러로 송금하고 있다고 전했고 터키에 사는 또 다른 탈주자는 지난해 말부터 모술로 가는 도로가 차단된 뒤 가스비는 25%, 고기값은 70%, 설탕 가격은 2배로 오르는 등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IS의 예외적 재정난은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서방의 공습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석유 시설과 현금 보관소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이라크 정부가 공무원 임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만비즈, 자라블루스, 알밥 등 IS의 주요거점 도시가 있는 알레포주(州)까지 진격하면서 IS가 더 압박을 받고 있다

 시리아 알밥에서 탈출한 주민인 우사마라는 하급 IS 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주민 수십명이 IS의 명령을 어기고 탈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IS대원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이라크 공무원 임금에 20∼50%의 세금을 부과해왔다며 지난해 9월부터 IS 점령지 공무원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IS가 월 1000만 달러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이라크 팔루자에서 한때 400달의 월급을 받던 IS 대원이 월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IS 대원의 식량 배급도 하루 2끼로 줄었다. 익명의 주민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하면서 주민이 IS에 1000달러를 내면 도시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한 가족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00달러를 내면 수감자 1명을 풀어주는 보석금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하며 IS가 재정에 보태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했다.

모술에 사는 주민들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S가 주민이 복장 규정을 위반하면 전에는 내렸던 태형보다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IS가 재정난에 이미 승용차 등 등 고가의 상품을 압수해 시리아에서 팔았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미국 안보컨설팅 회사인 수판그룹은 지난 1월 IS가 재정난에 공습이 집중되지 않는 리비아에서 새로운 자금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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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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