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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외전’ 스크린 70% 독식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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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비법 개정안 국회제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지난 설 연휴, 영화 검사외전이 전체 스크린 수의 70%를 독식하면서 영화계의 고질적 병폐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다상영업과 배급업 겸영을 분리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고 상영 시간 내 광고를 금지하며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를 해소하고 저예산 영화 및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하며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들은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해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 싶어 하는 관객들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고, 영화 관객들의 동의 없이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를 노출시키는 등 영화 관객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2월부터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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