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서울 2.1℃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4.5℃
  • 흐림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7.9℃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8℃
  • 흐림보은 1.9℃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경제

'정년은 보장, 처우는 열악'…무기계약직은 무늬만 정규직?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전환되는 1만5000여명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정부가 지난 2011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비정규직과 달리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지만 임금과 처우 등에서 정규직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정규직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쯤에 있다고 해서 '중규직'이나 '준규직' 등으로 불린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처우는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아 고용 양극화의 완전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2013년 기준)은 정규직 임금(211만4310원)의 60%에 불과한 127만430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과 임금체계가 달라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년차 행정실무원(무기계약직)은 일반직 9급의 95.8% 수준의 월급을 받지만 20년차에 이르면 일반직 9급의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상의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도입하고도 정원 조정을 해주지 않아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2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것에 대한 위험은 없지만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있어 전혀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일을 하고도 처우는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검사 보완수사권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입법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