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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 닫는 주유소 늘어난다…적자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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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신규 설립 늘었는데…석유제품 판매량은 증가하지 않아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경영난 여파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주유소업계에서는 휴업주유소의 신속한 폐업과 업종전환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주유소는 1만2180곳으로 전체 등록 주유소(1만2719곳)의 95.7%였다.

등록만 해놓고 휴업 중인 주유소는 전체 등록업체의 4%에 해당하는 538곳이었고 미개업 상태인 업체는 1곳이었다. 지난해 1년간 폐업한 주유소도 307곳으로 집계됐다.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유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 신규 설립 주유소가 크게 늘어났다. 석유제품 전체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주유소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적자 주유소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정부가 2011년부터 알뜰 주유소나 대형마트 주유소 등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쟁은 한층 심화됐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휴·폐업하는 주유소도 갈수록 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휴업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휴업 주유소는 2014년 12월말는 449곳에서 지난해 말에는 538곳으로 19.8% 증가했다.

주유소업계는 폐업을 원하지만 고액의 철거비용 부담 때문에 휴업에 들어가는 업체도 많다고 주장한다. 시설물 철거 비용이나 토양복원비용을 합하면 주유소 폐업 비용은 1억5000만원 안팍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휴업 중인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업자들에게 임대돼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국회는 지난 2014년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 석유판매업자들이 공제조합을 통해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공제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이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을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는데 주유소업계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보니 자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조합 설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이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주유소업체들이 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초기에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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