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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샷법’ 감면 세액, 부채비율 오르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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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기업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부채비율이 오르는 등 사업재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주식교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채무 인수·변제 ▲주주등의 자산 무상 증여액으로 금융채무 상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 면제 ▲기업간 주식 교환 등에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조특법 개정안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세제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모두 추징하도록 했다.

기업이 사업개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경우에도 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3년거치·3년분할' 방식으로 이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그만큼의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또 시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하면 양도차익 과세를 늦출 수 있지만, 기한 내에 새로운 고정자산을 사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모두 익금산입해야 한다.

주식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정해졌다.

개정안은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은 사업 재편을 위한 주식교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구조조정을 통한 상환 대상 부채의 범위는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으로 규정됐다.

원샷법에 따른 과세특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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