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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25% 공소시효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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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시 연말이면 사망자 35% 이상 시효 만료
단순 과실치사 적용때 2월말 기준 55명에서 올 연말 91명으로 늘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가운데 4분의 1 가량은 사망 시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소시효 7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말이 되면 전체 사망자 중 35% 가량의 사망 시점이 7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4일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인정인 중 사망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 가운데 사망 시점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7년에 도달한 사례는 총 24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7월~2014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차 조사를 진행했고, 환경부는 2014년 7월~2015년 4월 피해자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두 조사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대상자는 총 221명이며, 이중 95명은 사망 피해자로 분류했다.

사망 시점이 7년을 넘긴 피해자는 이달 말이면 28명으로 증가하고 4월말 30명에 이어 5월말 33명에 이르게 된다. 연말까지 사망 시점 7년을 경과한 피해자는 총 34명이 된다.

가습기 살균제 전담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살인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현재로선 검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 사망자는 24명이 되고 전체 사망 피해자의 25%를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성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형사소송법 253조에서 공소시효는 범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같은 기준으로 올 연말이 되면 공소시효 7년 만료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어 이 비율이 35%를 넘어서게 된다.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 형법상 단순 과실치사로 기소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우려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망 시점이 5년에 달하는 사망 피해자는 총 5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상태다.특히 올 연말에는 피해자가 91명으로 늘어 사실상 거의 모든 피해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된다.

하지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도 "공소시효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현재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집계한 사망 피해자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실태가 저 정도인데 아직 신고를 안했거나 나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공소시효 만료로 죄를 물을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은 피해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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