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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 드라이버’ 출시…대리운전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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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드라이버 전국 수수료 20%로 통일…대리 보험료와 기타 수수료 카카오 부담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카카오가 대리운전사업에 진출하면 연간 10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로서는 본격적인 수익모델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리운전업계는 큰 지각변동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7일 대리운전 앱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버전을 선보이며 대리기사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상반기 중에 일반 승객용 앱을 출시하며 대리운전 사업을 정식으로 벌인다.

카카오는 신규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7일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리기사는 경력, 지역, 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로 등록하려면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면접이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면접은 서비스업 및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면접 전형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카카오드라이버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통과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은 기사용 앱을 통해 서비스 및 프로모션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을 위한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출시에 맞춰 기사 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종 등록이 완료된 기사 회원 전원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실물 교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20%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운행수수료는 전국 20%로 통일했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해왔다. 이에 더해 연평균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다. 또한 일정 금액을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해야 하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운행수수료 외 여러 비용들도 기사의 몫이었다.

반면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 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했다. 운행 수수료를 제외하곤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도 카카오가 부담한다.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없앴다.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운영 계획은 승객용 앱 출시 시점에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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