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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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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6시가 만료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21일까지 4개월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검찰 의견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상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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