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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통주식 10만주 미만 품절주 거래정지…투기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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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급등 종목 시장감시 강화…TF 즉각 가동
“당장 매매거래정지 주식 없어…코데즈는 소급 불가”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이르면 4월부터 유통 가능 주식수가 10만주에 미달하거나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의 2% 미만일 경우 매매 거래가 정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대책을 내놓고 빠르면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 이른바 '품절주'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관리대책이 4월부터 시행되는데다 문제가 됐던 코데즈컴바인 역시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소 유통주식수 10만주로 제한

우선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은 코스닥의 경우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 :1%), 최소 유통주식수는 10만주로 제한된다.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려면 유통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의 5%(코스피:3%),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축소키로 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현재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거래소는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경우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시공시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단기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조회 공시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주가급등 종목 시장 감시 강화…TF 즉각 가동

주가급등 이슈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60% 상승'에서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한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팀'(TF)도 즉각 가동될 전망이다. TF는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이상징후 및 투자유의사항 등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심리종료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 부각시 금융위위원회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의 시장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가 당장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현재 (유통주식수 부족으로 매매거래정지 요건에) 해당 종목은 없다”며 “코데즈컴바인은 이미 감자와 변경 상장을 마쳤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단기과열종목 지정 개선안에 해당되는 요건에 걸리면 제재가 가해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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