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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관행,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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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손해보상금 확대 추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강화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보험업이 금융권의 불합리 관행의 대표적인 업권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차국민체감20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의 첫번째 과제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8"아무래도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실손 의료보험, 휴대폰 렌터카, 보험 상품 등의 실효성"이라며 "보험 거래 관행 개선에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동차 보험 제도 손질, 실손보험 과다 청구 단속, 생활 밀접형 보험 상품 구조 변경 등 보험업 관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연체 관리,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투자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온라인·모바일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등의 방향으로도 개선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보험업 관행 전면 점검실손보험·생활밀접형 상품 등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 보험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늘리고 공동 인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지만,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금액 산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실손보험과 관련, 금감원은 보험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손해율과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 진료 관행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단속할 예정이다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 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은 구조 변경을 추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모집인들의 대출 갈아타기, 고객 돌리기, 과도한 대출 권유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 뒤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때 원금손실, 최저보증과 같은 특성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별로 수익률을 적절히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할 계획이다.

여신관리 실태 점검, 신용카드업계 편법 관행 개선 진행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의 연체 관리 실태를 점검을 진행해 이자 부과 시점을 적정히 산정하고 있는 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2금융권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도 조정된다.

상반기 중에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활용, 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또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연회비 등에 관한 편법적인 관행을 단속하고, 금융소비자의 자기 정보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 신용 정보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동시에 소액 현금을 동시에 인출하는 방식인 '캐시백 제도'도 국내에 도입한다예컨대, 마트에서 현금 IC카드 내밀면서 현금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 계산대에서 합산 결제한 뒤 물품 대금을 제외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권 리베이트·금투업계 불건전 매매 단속

금감원은 금융업 전반에 걸친 불건전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처를 유지하거나 새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일어났던 리베이트와 같은 문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환급, 소액보장성 보험 압류, 정상 대출 채권 매각과 같은 금융회사 이익 중심의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매매도 한층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는 단속하되,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불건전 영업을 방지하면서 부당한 투자 손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기업공개(IPO)를 진행할 때 '핵심투자설명서'를 제출토록 해 증권투자설명서의 미비점을 보완 또는 대체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 접근성 향상, 온라인 금융거래 지원

금감원은 금융 정보에 대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융상품 가입 절차는 간소화,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거래를 할 때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증명서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한 금융상품이 설정한 일정 조건에 달하면 문자메시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통보된다.

소비자 불편이 많았던 액티브 엑스(Active X) 없이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웹 표준화를 진행하고,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업 공시는 일괄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품·연금·주소·상속인 정보·계좌 등 금융 정보도 일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해외 여행이나 직구 등에서 겪는 불편을 방지키 위해 은행별로 고객·점포 특성에 맞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환 거래에 관한 잘못을 묻지 않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커리큘럼과 교재를 마련해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용금융 과목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고 금융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행 개선을 추진할 업권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4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조정을 거치면서 7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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