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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용산개발비리’ 허준영 자택 압수수색…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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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31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허 전 사장 자택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개인 서류와 컴퓨터, 허 전 사장 일정이 담긴 메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폐기물업체 W사 실소유주 손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 허 전 사장과 동향으로 알려진 손씨는 고향에서 개인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경찰청장 출신인 허 전 사장이 경찰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상당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허 전 사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열린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간 검찰은 손씨가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20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일부가 허 전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손씨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손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비 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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