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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 특허‘5년→10년’ 연장…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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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4월 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으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면세점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다만 특허 갱신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월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특허심사 절차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 2000억원 이하 구간은 0.1%, 2000~1조원 구간은 0.5%, 1조원 초과 구간은 1.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0.01%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43억원 수준인 특허수수료는 394억원으로 약 9.1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허갱신 심사 때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20%) 준수 여부,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 등을 반영해 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시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1개 사업자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위 남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간 신규 추가 특허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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