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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규정 합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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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 위헌 여부 판단 ‘처음’
6대3 합헌“과도한 국가형벌권 행사 아냐”…강일원·김이수·조용호 재판관 ‘위헌’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성(性)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면서도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며 "성매매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구매 사범 대부분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가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난 이후 자제하게 됐다고 설문에 답한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조항이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사는 사람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된 점, 성매매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판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보고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으며 성 판매자가 성구매자들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도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을 두는 등 형사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에 비해 그 정도가 작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자신의 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라며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고 밝혔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2004년 3월 제정 이후 11년 동안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행위자 가운데 성 구매자가 아닌 스스로 성을 파는 여성도 함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위헌을 주장하는 쪽 입장이다.

신청인인 성매매 여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이 선량한 성풍속의 확보라고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입장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처벌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태"라며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행위가 아닌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해당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변론 당시 해당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강자 전 총경이 "성매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헌재에는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해 7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2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2번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외 1건은 취하됐으며 2건이 심리 중이었다가 이날 성매매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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