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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맹희 혼외자’ 상속소송 첫 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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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이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에게 "상속분을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이날 오후 2시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2)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 3남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날 약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이날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에 이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씨 측 조원령 변호사는 "아직 유류분 재산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당시 소송 기록에서 어떻게 이병철 회장 재산이 손 고문, 이재현 회장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손 고문이 시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한테서 차명주식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증여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맹희 회장이 손 고문과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논리를 적용했다.

조 변호사는 "이맹희 회장이 1980년부터 20년간 해외에서 생활할 때 한달에 1억원 이상을 치료비 및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월 1억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한 이맹희 회장이 정작 돌아가실 때 은행잔고가 500만원이라는 것도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CJ 측이 주장하고 있는 500억원 합의금 요구에 대해 조 변호사는 "CJ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먼저 제안을 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이재현 회장의 재산이 약 3000억원 상당이 되는데 여기서 3분의1인 1000억원으로 하려다가 합의를 생각해서 절반인 500억원이라고 측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CJ측 변호인은 "이맹희 회장에게 상속재산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1964년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출신 박모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씨는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에서 이 명예회장의 친자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2012년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2차 변론준비기일은 6월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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