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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이송’ 위안부 하상숙 할머니 치료비 부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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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낙상사고로 중태에 빠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89) 할머니가 10일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옮겨져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10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4층에서 열린 '하상숙 할머니 국내 이송 관련 브리핑'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병세가 달라질 수 있어 오늘 국내로 이송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치료비(병원비)를 전액 부담해 완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할머니는 올해 2월 계단에서 넘어지며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고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 소재 동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하루 평균 150만∼180만원에 이르는 입원비를 부담해왔다.

임 국장은 "하 할머니의 중국 내 두달 간 입원비만 6000만원 가량에 달해 따님 입장에서 부담이 됐다"면서 "(하 할머니가)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용이 절반 이상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3일 국내 의료진을 중국 현지에 파견해 하 할머니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내 이송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혈압, 심박수, 체온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국내 이송에 큰 무리가 없다고 의료진은 판단했다.

하 할머니는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 침상에 누운 상태로 동지병원에서 구급차에 실려 11시50분께 우한공항에 도착했다. 낮 12시5분께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으며 곧바로 중앙대병원 의료진 4명에게 인계됐다. 하 할머니는 오후 4시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중앙대병원 구급차로 옮겨져 오후 6시께 중앙대병원에 도착했다.

하 할머니는 국내 입국에 따라 11일 말소된 주민등록증을 회복해 본격적인 치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임 국장은 "(하 할머니가)내일 주민등록증을 회복하면 국민건강보험을 취득해 집중적으로 치료받게 된다"고 전했다.

충남 서산 출생인 하 할머니는 열일곱살 때 "돈을 잘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지역에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으며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무국적 상태였던 할머니는 1999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2003년 상도동에 머물렀지만 이후 한국에 거주지가 없어 2006년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

박병준 중앙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향후 국내 치료와 관련, "할머니는 기내에서 저혈압 등 생체징후의 변화없이 안정된 상태로 국내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혈압 등 정밀검사를 받게된다"며 "다만 하 할머니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고 인공호흡기를 언제 떼느냐에 따라 치료기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치료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하 할머니는 여가부의 생활안정지원금(월 126만원),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월 최대 47만원)와 긴급의료비, 서울시의 지자체 지원금(월 70만원)등을 받는다. 앞서 정부가 치료비 4800만원을, 국내 비정부기구(NGO)와 중국 위안부 학자 등이 1200만원을 지원했다.

여가부는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면 할머니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셋째딸 류원진씨의 의견을 고려해 국내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씨는 "어머니의 귀국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내 이송과정에서 도움을 준 의료진과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았지만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온 하 할머니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병세가 악화되기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하 할머니를)국내로 모셔야겠다고 판단했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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