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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논란’ 유승준씨 아버지 내달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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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씨 아버지가 내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입국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오는 5월23일 오후 2시에 유씨 아버지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유씨 아버지는 2001년 유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게 된 경위 등 관련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 측 변호인은 “당초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등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 사실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며 지난 첫 공판에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영사관 측은 “유씨에게 일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유씨 측은 이날 추가로 당시 언론 보도 등을 증언할 언론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양측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씨 측은 “거부 처분에 '외교부장관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견 제시'나 '법무부장관의 협의 요청' 등이 있었는지” 물었고, 영사관 측은 “별도 요청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국금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입국금지 외국인은 사증발급이 안 된다”고 답했다.

유씨 측은 또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조치 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영사관 측은 “원칙적으로 입국금지는 5년이고 법령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입국금지를 요청한 병무청장의 해제 요청이 없었고, 해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가 돼 있다고 하는데 사증발급거부가 그 이유 때문인지, 별도의 처분이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아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반박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톱 스타였던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0여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씨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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