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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준영 당선인 공천헌금 받은 혐의 포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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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5)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당선인이 국민의 당에 입당하자 자신을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이 실제로 박 당선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씨는 전남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형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건넨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초 사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김씨가 건낸 금품의 대가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신민당 공천 청탁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박 당선인이 김씨에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을 써보겠다고 한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선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며 “소환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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