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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구글 독점행위, 국내시장 상황 점검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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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네이버·다음과 달리 국내규제 비껴…정부 소극적 대응 구글 시장점유율 급상승
국내 IT업계 “구글의 지배력 남용 재조사” 요구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부가 구글의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관련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2013년 구글에 대한 무혐의 판결 이후)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다”며“EU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유럽연합(EU)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의 독점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EU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와 소비자 선택권을 막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IT)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구글에 대해 EU 수준의 강경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구글 플레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 84%를 차지하면서 유료 결제 금액의 30%를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구글이 제시하는 결제 시스템과 검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입점하기 어렵다.

업계는 아울러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에 구글 서비스 앱들을 기본 탑재시키는 점, 구글 검색 결과에 네이버·다음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 등 구글의 국내 IT 생태계 저해 행위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를 통한 입점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의를 넣거나 항의하기 조심스럽다”며“구글 점유율이 워낙 막강해 앱을 출시하려면 구글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번번이 해외 기업에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자국 기업과 인터넷 생태계 보호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공정위 무혐의 판결 이후 구글의 국내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며“구글은 EU로부터 제기된 반독점 소송전에서 우리나라의 공정위 무혐의 판결 사례를 방어 논리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4월 국내 인터넷 사업자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구글코리아)을 제소했다. 구글이 자사 OS를 구글 검색에 우선적으로 탑재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검색값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2년뒤 공정위는 구글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구글은 본격적 성장세를 탔다. 무혐의 판결 이후 당시 국내 인터넷 2위 사업자였던 다음은 구글에 자리를 내주었고, 경영 정체를 겪던 중 2014년 카카오와 합병했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의 사후 삭제를 인정하는 '한국판 잊힐 권리' 시행에 구글코리아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5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이슈 등이 불거질 때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한발짝 물러난 자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글코리아처럼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짐을 지운다는 불만도 나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는 권고 수준으로 그칠 수 있다”며“해외 사업자는 그동안 서버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정책에 불성실하게 응한만큼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잊힐 권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 국내사업자뿐 아니라 구글코리아 같은 외국사업자와 논의해왔다”며“외국 사업자가 미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사업자 협조를 받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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