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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재무부, 韓 등 5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 분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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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기부양 판단 기준 3개 중 2개 중족…“韓,원화 가치높이고 수출의존 줄어야”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한국이 중국·일본·대만·독일과 함께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환율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은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29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등 5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5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동향과 환율 정책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 불공정 경기부양 판단 기준 3개 중 2개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경제보복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기준은 ▲대(對)미 무역 흑자가 상당한 규모(2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한 해에 GDP의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린 경우 등이다.

중국, 일본, 독일, 한국 4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흑자 기준에, 대만은 경상 흑자와 외환 시장 개입 기준에 해당돼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외환 시장 개입과 관련해 재무부는 "2015년 한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원화의 절상·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3월 기간 중 260억달러의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한 사실은 있지만 달러를 사들여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절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재무부는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재무부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은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며 "외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위안화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위안화가 중기적으로 적절한 가치 아래에 있다고 지적했고, 이전에도 위안화가 심각하게 평가절하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1988년도부터 환율 조작과 관련해 교역 상대국을 감시해왔으며, 1994년에 중국을 마지막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발효된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미국 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어떤 국가가 3가지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된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의 협의를 통해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조달 시장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면한 것에 의미를 두고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흑자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고 포커스는 외환시장 개입에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 예전에 비해 좀 더 완화적인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개입)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며 "관찰 대상국은 원래 법에 없는 개념이고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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