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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젠 죄짓고 도망 다니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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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죄를 짓고 숨어살거나 도망 다니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됨으로써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소시효 제도란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가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모해주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나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공소 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지능화ㆍ흉포화해가는 강력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손질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이다.
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
법안은 아울러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 및 수사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권에 따라, 또는 피의자 신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에 동참시킬 수 있고 법관도 필요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판 준비 및 공판 등의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재판 합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과 검찰은 전문심리위원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ㆍ자문이나 서면 등에 의한 의견 진술에 대해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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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와 간호대학 취업활성화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달 28일(목) 창의예술관 2층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간호학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고용센터 방언희 팀장 ▲황정덕 파트장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김영미 교수 ▲전상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오명수 부센터장 ▲이성국 팀장 ▲문종훈 컨설턴트 ▲이진호 주무관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번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 사업을 호산대학교 간호학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병원 및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 윈윈 구조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진은 간호사 취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상세히 공유했으며, 이를 들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보건계열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업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로 평가된다. 양측은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간호학과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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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심리적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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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