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7℃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8.1℃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1.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경제

성과연봉제 확대 지연 공공기관 내년 임금 동결

URL복사

우수 기관, 기본 월봉의 10~30%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원
확대도입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한 곳, 전체의 44.2%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 월봉의 10~3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조기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채찍'과 '당근'을 제시했다.

공기업은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 성과연봉제 이행 시기, 도입 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10~20개의 우수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공기업의 경우 기본월봉의 15~30%,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월봉의 10~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재원은 공기업은 2016년 하반기, 준정부기관은 2017년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2016년도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2017년 이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전체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의 강한 반대로 상당수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친 공공기관은 지난 8일까지 53개(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38개)로 전체의 44.2%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부여 방안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