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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역 묻지마 살인’ 김씨, 법정서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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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범행 당시 정신질환 인정되면 감형 요소…정신감정·뇌감정 요구할 듯
法, “정신질환 등 있어도 계획성·잔혹성 등 종합 고려 더 무거운 형벌 내릴 수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정신감정 등 다양한 검증 방법을 거친 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통상 이를 감형 요소에 반영한다. 따라서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를 내세워 감형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설령 정신질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가 향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경찰이 청소년기부터 김씨가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과 대인관계 기피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누군가(성별 불문) 자신을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자주 호소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앓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 측은 정신감정 뿐만 아니라 뇌 등 신체감정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 책임의 경중 등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감정 등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각 분야 의학 전문가로부터 견해를 듣거나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을 심문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치료감호 등을 선고하는 등 감형 요소로 고려한다.

이른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7)씨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법 사상 최초로 정신감정뿐만 아니라 뇌 감정까지 실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법원은 뇌 감정을 통해 박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기질적 인격 장애 진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감형 요소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씨가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 상태나 판단 능력이 기질성 뇌 손상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의 잔혹성, 엽기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신질환 등 일부 감형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내린다"며 "범행 수법, 계획성, 잔혹성 등이 중대할 경우 감형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이날 공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이른바 '묻지마 범행'은 총 231건이 발생했다. 이 중 상해 범죄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56건, 폭행 24건 등이었다.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으로는 ▲음주 등 약물남용이 93건 ▲정신질환 72건 ▲현실불만 52건 등 순이었다.

특히 정신질환은 지난 2012년 24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으나 2013년 21건, 2014년 14건, 2015년에는 9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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