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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꼼수행정…의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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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적으로 불가능한 재의 요구…원천무효”
국민의당 “국민 명령에 거부권 행사한 것”…정의당 “정부가 전면전 선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에 관해 일제히 '꼼수'라고 비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꼼수 행정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며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며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 고의로 차단한 것이므로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며 "국회법 5조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의장이 집회기일의)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라며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두고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한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 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라며 "야권과 공조체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숙고를 거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이 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상시 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산적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정부야말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통령 덕에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대결과 갈등 양상이 확연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대 국회에서 야3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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