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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본보 국제태권도 관련 보도, SNS 타고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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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측, <시사뉴스> 보도 기사 전문 영문으로 번역해 페이스북 등에 올려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속보] 본보 <시사뉴스>가  단독 보도한 '국제태권도연맹 전 간부 단증 위조 판매 사건 벌금형' 제하의 기사가 국제태권도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SNSN를 타고 빠르게 확산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태권도연맹(ITF)에 따르면 시사뉴스가 지난 8일, 수년동안 연맹 본부측의 승락없이 위조 단증을 팔마 600여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승단신청금 등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이 연맹 전 사무총장 오 모(47)씨에 대해 법원이 오 씨의 범죄사실을 인정, 벌금형에 처한 사실을 보도하자 이 연맹 소속 외국 회원 등까지 나서 오 씨의 행각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오 씨는 국제태권도연맹 한국지부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도자 보수교육 또는 심사를 대행 하면서 ITF국제태권도연맹 사무국(영국소재-총재 최중화) 으로부터 발행 받은 단증 및 심판 자격증을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해오면서 발급비용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1년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미 신청된 단증에 대해 본인 스스로 최중화 총재 명의의 단증을 위조해 신청자들에게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었다.


오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모두 600여명의 유단자들로부터 받은 단증 발행수수료를 포함, 총 1억6000여만원을 본부에 송금않고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고소된 후 지난해 3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연맹 소속 외국 회원들까지 가세, 빠르게 보도내용이 SNS에 전파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쟈스민 최'이 <시사뉴스>를 영어로 번역, 게시한 이 연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올려진 관련 기사를 돌리자 이 연맹 회원 등 네티즌들이 수많은 댓글을 달거나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날 하루 종일 연출됐다.


이 연맹 관계자는 "태권도는 세계태권도계나 국제태권도계나 가리지 않고 한국의 전통 무예임에도 일부 전직 간부의 부정으로 인해 전세계 각구 태권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 것은 분명코 잘못된 일"이라며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제태권도계에 기생하며 비리를 저질러왔던 비리인사가 바로잡히면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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