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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ㆍ상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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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세입자 안정적 거주와 영업권 보장" .. 1회 한해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주택과 상가에 대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은 주택과 상가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의 2년 단위 주택임대차 계약과 5년 단위의 상가임대차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문제가 되는 상가 임차의 경우 임차인이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전한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제도"라며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난과 사회적 과실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주거 태스크포스의 활동선상에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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