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유출사고에 관련된 합격취소 학생들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속속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11일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문제 유출사태로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합격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이) 시험당일 문제를 배포한 학원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책임자체가 학교와 입시 관계자들에게 있다"며 "비록 유출문제지를 사전에 보았다 하더라도 학원버스 안에서 배포된 유인물이 시험문제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부정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격생 중 일부에 대해 합격취소하는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회복될 수 없다"며 "문제유출의 공모 또는 가담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접했을 가능성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형평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을 낸 6명 중 안양외고 수험생 1명에 대해서는 "소송진행 중 재시험에 합격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했다.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수험생 6명은 지난해 11월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되자 학부모를 통해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민사30부는 지난달 해당 학생들에 대해 민사본안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도 이날 김포외고 입시에서 같은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학생 2명이 추가로 제기한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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