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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학생, 합격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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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유출사고에 관련된 합격취소 학생들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속속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11일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문제 유출사태로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합격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이) 시험당일 문제를 배포한 학원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책임자체가 학교와 입시 관계자들에게 있다"며 "비록 유출문제지를 사전에 보았다 하더라도 학원버스 안에서 배포된 유인물이 시험문제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부정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격생 중 일부에 대해 합격취소하는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회복될 수 없다"며 "문제유출의 공모 또는 가담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접했을 가능성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형평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을 낸 6명 중 안양외고 수험생 1명에 대해서는 "소송진행 중 재시험에 합격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했다.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수험생 6명은 지난해 11월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되자 학부모를 통해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민사30부는 지난달 해당 학생들에 대해 민사본안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도 이날 김포외고 입시에서 같은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학생 2명이 추가로 제기한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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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와 간호대학 취업활성화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달 28일(목) 창의예술관 2층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간호학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고용센터 방언희 팀장 ▲황정덕 파트장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김영미 교수 ▲전상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오명수 부센터장 ▲이성국 팀장 ▲문종훈 컨설턴트 ▲이진호 주무관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번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 사업을 호산대학교 간호학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병원 및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 윈윈 구조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진은 간호사 취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상세히 공유했으며, 이를 들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보건계열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업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로 평가된다. 양측은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간호학과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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