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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페·패스트푸드점서 텀블러 사용시 1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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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격 할인(텀블러 사용 시) 혹은 리필 혜택(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소비 단계에서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1회용컵 사용률을 낮추기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한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 등 운송포장재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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