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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업계, 비수기에도 GS·한화·쌍용 등 경력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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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기침체와 여름철 비수기가 겹쳐있지만 건설업계 채용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일 건설워커에 따르면 GS건설, 한화건설, 쌍용건설, 우미건설 등이 경력직을 중심으로 사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인사(노무관리)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단, 경력기술서를 추가로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공통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유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노무법인 및 대기업 인사 노무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우대 △각종 노동사건 다수 수행 유경험자 및 법학 등 관련 전공자 우대 등이다. 

한화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해외), 토목(해외), 특수(해외), 플랜트(국내, 해외) 등이며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외부문 자격사항은 △해당 직무 경력 3년 이상 △영어, 아랍어 가능자 우대 △해외현장 경험자 우대(미경험자 지원 가능) 등이다. 

쌍용건설이 7월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국내건축, 국내토목, 기획지원 등이며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단, 지원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다. 공통사항은 △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 향후 심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가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우미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신입이 건축, 토목, 개발사업, 경영지원 등이며 경력은 개발사업, 마케팅, 건축기술영업, 토목개발사업 등이다. 2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공통 지원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8월 졸업예정자 △전학년 성적 평점 B+이상 △건축, 토목 토익 600점 이상 △개발사업, 경영지원직 토익 700점 이상 △전부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가능자 우대 등이다. 

SH신한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업무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2일까지 건설워커 입사지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당분야 전공자로서 자격증 소지자 △공동주택 3년 이상 직무경력자 △해당분야 3년 이상 직무경력자 등이다. 

이밖에 동부건설(15일까지), 금호건설(15일까지), 동서건설(15일까지), 리젠시빌주택(15일까지), 반도건설(16일까지), 건원엔지니어링(20일까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3일까지), 한신공영(채용시까지), 신동아건설(채용시까지), 자이에스앤디(채용시까지), 계성건설(채용시까지), 대명이십일(채용시까지), 영동건설(채용시까지) 등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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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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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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