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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이커리 빵류, 트랜스지방 함량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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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85g으로 제과업체 가공식품 빵류의 5.6배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 당함량 33.4g 달해
뚜레쥬르 ‘스윗갈릭킹’ 포화지방 함량 오차 179%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빵류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하고, 특히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제품(조리식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시중 빵류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에서 판매되는 24개 제품 및 제과업체 판매 6개 제품 등 빵류 30개 제품이다.


100g만 먹어도 하루 당류 섭취량 37.2%


조사대상 30개 제품(내용량 50~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 수준이었고,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를 차지했다. 당 함량 66.9g은 각설탕(3g) 22개, 18.6g은 6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당류의 과다섭취는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의 만성질환과 충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17g초과) 표시 대상 16개 △황색(보통, 3g이상 17g이하) 표시 대상 14개로 △녹색(낮음, 3g미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했다.


특히 낱개 포장된 단팥빵·소보로빵 등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섭취하는 제품이지만 업체에 따라 당 함량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10.8g보다 약 3배 더 높았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보다도 약 2배 높았다.


베이커리 빵류, 표시의무 없어


조사대상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데 반해,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는데, 이 중 14개(93.3%)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이었다.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 제외돼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트랜스지방은 인체 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의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빵류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판매 빵에 대해서도 포화지방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랜스지방 표시는 제외돼 있다.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양표시 의무화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대해 지방·포화지방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고, 지난 6월18일부터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국내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제품, 영양성분 표시 부정확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 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컸다.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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