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4.7℃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1.5℃
  • 대구 4.0℃
  • 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9℃
  • 부산 6.5℃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사회

“생과일주스에 각설탕 10개 분량 당 함유”

URL복사

기본 한 컵에 하루 기준치 31.7% 담겨
청포도주스 당류, 자몽주스의 1.5배
당 조절 가능하나 표시업소 35% 불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프랜차이즈 생과일주스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생과일주스 한 컵의 평균 당류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3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설탕 10개 분량에 해당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맹점수가 많은 상위 브랜드 생과일주스 전문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인기품목 5종(청포도, 딸기바나나, 키위, 딸기, 자몽주스) 102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당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검사 결과, 생과일주스 기본 사이즈 한 컵(약 320㎖)의 평균 당류 함량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31.7%(31.7g)로 나타났다. 


생과일주스 종류별 한 컵(기본 사이즈)의 평균 당류 함량은 △청포도주스(39.0g) △딸기바나나주스(36.7g) △키위주스(31.4g) △딸기주스(26.7g) △자몽주스(26.4g) 순으로, 청포도주스가 자몽주스보다 당류 함량이 1.5배 높았다. 생과일주스 한 컵을 마실 경우 섭취하는 당류 함량은 최소 7.0g(자몽주스 기본사이즈)에서 최대 111g(청포도주스 큰 사이즈)으로, 하루 당류 기준치를 111%까지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과일주스는 과일에 얼음, 물 등을 넣고 갈아 과즙이 희석됐음에도 대부분 과일주스의 당류 함량이 과일 자체 당류함량보다 더 높았다. 판매 업소에서 주스의 단맛을 높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인공감미료 등이 첨가된 시럽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천연과일(100g당)의 당류 함량은 △청포도 15.23g △바나나 14.63g △키위 6.73g △딸기 6.09g △자몽 4.2g이다. 반면 생과일주스(100g당)의 당류 함량은 △청포도주스 11.7g △딸기바나나주스 11g △키위주스 9.4g △딸기주스 8.0g △자몽주스 7.9g으로, 키위·딸기·자몽주스는 당류 함량이 천연과일보다 각각 2.67g, 1.91g, 3.7g 높았다.



또, 생과일주스의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를 검사한 결과에서는 주스 102건 중 △아세설팜칼륨 4건 △아스파탐 9건 △중복 2건(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으로 총 11건에서 인공감미료가 검출됐다. 단, 음료 기준이 있는 아세설팜칼륨의 경우 기준치 이내였으며, 사카린나트륨은 모두 불검출됐다.


생과일주스 전문점 31개소를 대상으로 ‘당류 조절 표시’ 여부와 ‘주문 시 당류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매장 모두 주문 시 시럽 등 당류 조절이 가능했다. 그러나 당류 조절여부를 표시한 업소는 11개소(35.5%)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생과일주스 주문 전 미리 시럽 등 당류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생과일주스는 탄산음료 등 다른 음료보다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마시지만, 한 컵으로도 하루 당류 기준치의 1/3 또는 그 이상의 당류를 섭취할 수 있어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며 “생과일주스 판매업소는 당류 조절 가능 표시를 통해 당도 조절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