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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시아나항공, ‘갑질논란’에도 당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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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걸 되게 하라?… 하청업체 대표 사망
기내식 납품 30분 지연시 음식값 절반 못 받아
“표준보다 완화된 조건… 불공정계약 아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의 사망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납품업체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표준에 따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H사는 기내식을 포장하는 소규모 업체로,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 중 하나다. 그는 지난달 2일 오전 인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내식 사태’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공장 화재로 임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물량을 소화하기 버거운 소규모 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3만식 가량이나, 샤프도앤코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 이전에 소화했던 물량은 1/10 수준인 3000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 지연 시 업체에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불공정 계약 논란도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과 샤프도앤코의 계약에 따르면 샤프도앤코 측이 기내식을 제시간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측은 납품가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0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음식값의 절반을 깎는 식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시사뉴스>에 “배상 조항은 정시 출발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업계 표준을 차용하고 있다”며 “당사와 샤프도앤코와의 계약에서는 업계 표준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업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초기 혼선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측은 “업계 표준은 15~30분 지연 시 전체 음식값의 50%를 미지급하고, 30분 초과 지연 시 100%를 미지급한다”며 “당사와 샤프도앤코의 조건은 15~30분 지연 시에는 면책, 30분 초과 지연 시 50%를 미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와 샤프도앤코의 계약에는 배상 조항이 있으나, 샤프도앤코와 H사의 계약에는 위약금 부과 조항이 없다”며 “불공정 계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무리한 업체 선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샤프도앤코 측에 전체 물량을 맡긴 것이 아니라 2만3000식을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샤프도앤코에는 7000~8000식 정도를 맡겼다”며 “샤프도앤코가 그 당시(아시아나항공 계약 이전) 3000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많이 났는데 7000~8000식 납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무리 없이 (납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아시아나항공 측은 경찰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경찰 조사는 ‘기내식 사태’와 관련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의혹, 공정위 조사는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고발에 대한 것이다. 2003년부터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 측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로 공급업체를 변경한 것과 관련, 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며 공정위에 수사를 요청했다. LSG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했으나 공정위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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