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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黨, 은산분리 완화법 8월 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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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비난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 통해 존속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쌈짓돈'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며 존속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 등 현재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 중인 법안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 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고수하기위해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는 투명성을 높이면서 양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개선안이 나왔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를 두어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산하에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자문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외부 인사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이중 1명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관련,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에너지 특위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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