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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써브웨이, ‘갑질 주장’ 반박… “위생 문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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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시정 없어 계약종료 절차… 개선시 자동취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가 한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써브웨이가 가맹점 측에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뒤 이의 제기는 미국에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써브웨이 측은 “해당 매장은 위생 문제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수차례 개선되지 않고 반복돼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라며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2일 오후 써브웨이는 전날 보도된 한 가맹점주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써브웨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써브웨이는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고 시정 권고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으나, 시정 권고 후 시정 사항이 개선되면 계약 종료 절차는 자동 취소된다”고 알렸다.


이어 써브웨이는 “이번에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으로, 전국 써브웨이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기도 하다”며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 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가 구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으며, 그 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다”며 “1단계로 2017년 10월 ‘1차 통지’를 발송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2, 3단계를 거쳐 2018년 4월 4단계 절차인 중재계약에 서명했고 현재 5단계 중재기간에 돌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써브웨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개월 간 해당 매장의 누적 위반 건수는 65건으로 위생, 제품준비 등 고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누적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 관리 매장’이 되는데, 이 매장은 2018년 9월 기준 누적 벌점이 무려 790점에 달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써브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써브웨이는 지난 8월30일 공정위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으나, 약관법 이슈와 별개로 지난 9월6일 해당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고, 10일 관련 공정위 공문이 우편으로 도착했다”며 “공문 내용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지, 신청인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간을 주었는지’로, 현재 공정위 공문에 관련한 답변 및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본사에 소명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써브웨이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분쟁 소명을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 소명도 가능하고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며 “이후 가맹점주가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써브웨이는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해당 이슈가 무조건 뉴욕 국제중재센터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써브웨이 한국지사 차원에서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중재 중 가맹점주가 국제중재센터에 소명을 하지 않아도 매장 폐점 사유가 된 위반 사항을 개선 및 시정하면 폐점 절차는 자동 철회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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