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4.8℃
  • 서울 0.2℃
  • 대전 1.7℃
  • 대구 4.3℃
  • 울산 6.3℃
  • 흐림광주 2.8℃
  • 부산 7.0℃
  • 흐림고창 2.1℃
  • 제주 8.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2018국감] 이정미 “엉뚱한 물질로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진행돼”

URL복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독성실험을 원료물질이 아닌 원료물질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4번의 동물실험 모두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SKYBIO FG가 아닌 SKYBIO FG에 들어 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로만 시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가습기 메이트’와 SKYBIO FG 등이 판매 중지돼 CMIT/MIT로 독성실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품 18개, SKYBIO FG 3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2016년 10월 환경부에 이관했고,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는 추가로 4개를 확보하고 있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실시한 ‘가습기 메이트’ 독성실험은 CMIT/MIT로 이뤄졌으며, 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험조건(한 가지 농도로만 실험)으로 실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여러 차례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는 것이 이정미 의원실의 설명이다. 2015년에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독성실험을 MIT로 진행했고,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이후인 2017년에도 CMIT/MIT로 독성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이 의원실은 “SK케미칼의 CMIT/MIT 관련 특허현황(특허청 제출)을 보면 ‘이소티아졸론 화합물이 함유된 조성물의 유전독성 억제방법’으로 특허를 낸 것이 2005년 11월, 2007년 12월 두 차례”라며 “SK케미칼은 CMIT/MIT가 유전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전독성이란 유전자 안에서 DNA분자와 독성 작용인자의 상호작용 결과로 생기는 독성으로,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독성 또한 유전된다.


현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피해자는 1944명이다. SKYBIO FG(CMIT/MIT 및 기타물질)가 들어간 제품은 애경 가습기살균제 1359명,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403명이다. 그러나 CMIT/MIT 함유 제품 사용자 중에 정부 지원 대상자는 현재 단독 사용자 10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동물실험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사 제품 사용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SKYBIO FG로 시험하지 않은 이유, 질병관리본부가 제품을 5년이 지난 뒤에 환경부에 이관한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SK케미칼은 SKYBIO FG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SKYBIO FG 생산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이를 압수해, SKYBIO FG로 흡입독성 시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